(사)한국임상CRO협회

공지사항

 

[식약처]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관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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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7-02 12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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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의 협조 요청으로 「약사법」개정과 관련하여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시 고려사항 및 표준안을 붙임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.

 * 「약사법」(법률 제14926호, 개정 2017.10.24.) 제34조제3항제3호
 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의 모집 공고 시 임상시험의 명칭, 목적, 방법,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, 의뢰자와 책임자의 성명(법인명)・주소・연락처 및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관한 사항을 알릴 것

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연락처: 임상제도과 조정은(043-719-1864 또는 ctmt@korea.kr)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