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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 임상정책과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(ICH DSUR)(민원인 안내서) 제정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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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5-14 10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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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 임상정책과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 등이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, 국제기준에 따른 DSUR 작성 · 제출 시 고려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「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(ICH DSUR)」 (민원인 안내서)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제정한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(mfds.go.kr) - 법령/자료 - 법령정보 - 공무원지침서/민원인 안내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붙임: 「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(ICH DSUR)」 (민원인 안내서) 1부. 끝.